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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아파트·주택 취득세율 표 (생애최초 200만원 감면) 및 법정 공인중개사 복비 상한 요율 정리
내 집 마련(아파트·오피스텔·빌라 매수)이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분양가·매매가 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비용이 바로 취득세(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포함)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(복비)입니다. 2026년 적용되는 주택 가액별 취득세율과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끼는 감면 특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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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주택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견표
| 매매 가액 구간 | 기본 취득세율 | 85㎡ 이하 (농특세 비과세) 합계 | 85㎡ 초과 (농특세 0.2% 포함)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6억 원 이하 | 1.0% | 1.1% (지방교육세 0.1% 포함) | 1.3% |
| 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 | 1.01% ~ 2.99% (점증) | 1.11% ~ 3.29% | 1.31% ~ 3.49% |
| 9억 원 초과 | 3.0% | 3.3% (지방교육세 0.3% 포함) | 3.5% |
2. 생애최초 200만 원 감면 & 출산가구 500만 원 감면 핵심 요건
-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(최대 200만 원):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. (단,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준수 필수)
- 출산·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(최대 500만 원): 출산일 전 1년 ~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1주택(12억 원 이하)을 취득하는 가구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100% 감면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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